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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틸론, 금감원 2차 제동에 발목…'상장 적신호'

금감원, 3월 이어 두 번째 정정 요청

8월 9일 예심 효력 만료 앞두고 악재

틸론 “당국 의견대로 조속히 조치할 것”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제출 요청을 받으며 기업공개(IPO) 절차 진행 중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틸론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앞서 상장을 포기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틸론 측은 조속히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기한 내 상장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틸론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의 정정요청에 따라 틸론이 기존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되며 틸론은 3개월 이내에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올 IPO에 나선 기업들 중 금감원의 공식적인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두 차례 이상 받은 건 틸론이 처음이다.

앞서 틸론은 2월 17일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2015년 코넥스 시장 입성 후 8년 만의 이전 상장에 도전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3월 4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약 3개월 간 IPO 일정을 중단해야만 했다. 당시 금감원은 틸론이 제시한 메타버스 등 미래 경영 실적의 추정치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틸론은 6월 2일 공모 규모를 줄인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상장 절차를 재개했고, 19일에는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며 또 한 차례 공모 규모를 축소했다. 틸론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공모가(하단 기준)는 1만 6000원으로 지난 2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공모가(2만 5000원)와 비교하면 약 36% 낮아졌다. 공모액도 150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줄었다. 미래 매출 추정액을 줄여 1주당 평가가액을 낮추고 공모가 하단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높인 것이다.

또 회사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과 관련해 발주처, 예상 매출액, 과제 수행 내역, 사업일정 등 항목을 나눠 세부 설명을 신규 기재해 매출 실현의 가능성과 구체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신고서 정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재차 제동을 걸면서 틸론의 IPO가 최종 불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9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틸론은 예심 승인 효력이 만료되는 8월 9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쳐야 한다. 틸론은 이전 상장 종목이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까지 10영업일(신규 상장 기업은 15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초 정정신고서를 제출 후 수요예측, 청약, 납입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기한 내 상장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최백준 틸론 대표 역시 서울경제신문에 “당국의 의견대로 조속히 조치해 기한 내 상장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틸론의 미래 실적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향후 금감원이 한 차례 더 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경우 예심 효력 만료 전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1호 상장 엑셀러레이터(AC)를 목표했던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올 3월 예심 효력 만료를 한 달 반 가량 앞두고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청을 받아 상장을 철회했다. 효력발생 및 공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한 내 상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승인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정 요청은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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