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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위반땐 시정조치"

금감원, 신외감법 등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사 감사인의 등록 요건 유지 의무 준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금감원은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외감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요건 유지 의무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시 등록 요건 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했을 경우 시정 권고, 지정 제외 점수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은 상시 근무 등록 회계사 40명 이상 등의 인력 요건부터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심리 체계 등 총 18개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 제도 보완 방안도 설명했다.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확보 유도 등의 보완 방안 가운데 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한 조치 사례도 공유됐다. 신외감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회계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요 절차를 생략하면 조치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 B사의 감사인인 A회계법인이 B사의 본사 재고만 실사 입회하고 제3자 보관 재고자산은 확인하지 않아 올해 5월 조치 의결된 바 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 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의 애로·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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