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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혁신 거부에…중기부 '변협 고발' 강수

◆'로톡 사태' 과징금 넘어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키로

"플랫폼 존폐위기 내몰아" 판단

내달초 첫 심의…속전속결 처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의무고발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두 기관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해 변호사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중소기업의 혁신 사업을 방해해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검찰 고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대한변협에 고발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로톡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을 위해 두 기관에 각 기관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기부 내부 규정에 따라 고발 요청을 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것이다. 의무고발 요청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매듭을 지어야 한다. 다음 달 초 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라도 사회적 파급 효과나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이 크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중기부·감사원·조달청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는 제도 시행 이후 한샘·미래에셋·네이버·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의무고발을 요청했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기부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로톡에 심각한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중기부 ‘예비 유니콘’에 선정될 정도로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됐지만 변호사 단체들과의 갈등으로 큰 피해를 당해 생존조차 힘든 상황이다.



변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협관계자는 “경쟁제한 행위의 상대방이 로톡이 아니라 변호사임을 알고도 고발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변호사는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기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정보가 담겨있는 고발 자료 요청 자료를 요구하는 것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혁신기업들만 힘들어지고 있다”며 “중기부가 변호사 단체들에 대해 의무고발을 요청하는 것은 혁신을 거부하는 기존 직역 단체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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