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표적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한 뒤 대형 사교육 업체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를 비롯해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정보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윤 대통령이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주문한 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에 대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형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국내 주요 사정기관들이 공조할 계획이다. 특히 탈루 정황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법 당국의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킬러 문항 문제를 핀셋으로 들어내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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