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를 포함해 최대 1.6%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연호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착한 임대인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농협은행이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