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양측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변동 폭과 관계 없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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