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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10월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양측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변동 폭과 관계 없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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