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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감시' 고삐 죄는 공정위… 소비자 감시요원 뽑는다

'거짓·과장으로 불안감 조장했나' 감시

학원 허위·과장 광고 피해 경험자 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킬러 문항’ 논란으로 불거진 사교육 문제 감시에 고삐를 죈다.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약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학원 분야 40명,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명씩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행감시요원들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학원 분야에서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최다’ 등의 표현 사용 여부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이달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공정위는 학원 분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선발 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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