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업계에 이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갑질’에 칼을 뽑았다. 하이브(352820)·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등 엔터사 ‘빅5’가 앨범·굿즈 제작 등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전방위적인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본지 6월 28일자 9면 참조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다음 주께 SM엔터·카카오엔터·JYP에 대한 현장 조사 또한 앞두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빅5’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전방위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앨범·굿즈(팬 상품) 제작과 공연 등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이 주된 감시 대상이다.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도급에 대한 인식이 낮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대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만연한 곳으로 꼽힌다. 이에 공정위는 5월 신설한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지난달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도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외주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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