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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서비스·금융·공공 혁신

펫푸드 제도정비·펫보험 다양화

정책금융 검색·상담 포털 운영도





정부가 빈도가 잦은 반려동물의 질병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수준으로 세제 지원에 나선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비스 분야에서 펫푸드·펫보험 등 반려동물 제도 정비에 나서는 한편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의 제반 인프라를 조성한다. 펫푸드의 경우 특화 분류 체계 및 표시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원재료 처리 방법을 확대한다. 보험 상품도 다양화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 또한 대폭 상향한다. 이미 국회에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로 각각 상향 조정하거나 기업 구분없이 최대 25%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에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 산업 전문 회사에 대한 출자도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중소 배급사의 한국 영화 개봉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과 함께 영화 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 포털이 운영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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