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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5G 가입 저조…QoS데이터 제공해야

알뜰폰 비중 18%에 육박하지만

5G는 0%대 그치고 요금제도 적어

통신3사, QoS 관련 규정 없어

도매대가 인하 등으론 한계 명확


정부가 조만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중심축인 알뜰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현재 알려진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으로는 1%를 밑도는 5세대(5G) 이동통신 내 알뜰폰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명확한 탓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데이터 소진 후 무제한 사용하는 서비스품질유지(QoS) 데이터를 5G에서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이통회선에서 알뜰폰(MVNO) 비중은 17.6%였지만 5G 내에서는 0.8%에 불과했다. 5G 총 회선이 3000만 개를 돌파했음에도 알뜰폰 회선은 23만9353개에 머물고 있다. 5G 요금제 선택지도 좁다. 알뜰폰 플랫폼 모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알뜰폰 요금제는 총 1723개지만 5G는 265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265개의 5G 알뜰폰 요금제 대다수가 기존 통신3사 요금을 재판매하는 수익배분(RS) 형식이다. 도매대가 계약에 따라 알뜰폰 업체 스스로 데이터·통화·문자 사용량을 정하는 ‘종량제(RM)’ 5G 요금제는 극히 드물다. 소수의 종량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10GB(기가바이트) 이하로 적거나 통화·문자 제한이 있다. 또 알뜰폰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QoS가 없거나 400kbps 수준에 그쳐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에는 웹서핑조차 힘들다. 통상 400kbps로는 카카오톡이, 1Mbps부터는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속도로 본다. 알뜰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 가입자는 증가 추세지만 QoS 미적용 요금제만 한정할 때는 도리어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통신3사가 알뜰폰에 5G QoS 제공을 꺼리는 탓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 근간 법령인 시장지배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데이터·통화·문자를 의무 제공토록 하지만 QoS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매년 도매 가격 의무협상도 데이터·통화·문자 3가지 분야에서만 이뤄진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을 알뜰폰에 잠식당한 통신3사 입장에서는 굳이 5G QoS까지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알뜰폰 사용자들은 기본 제공 데이터가 적더라도 FHD 화질 영상 감상이 가능한 5Mbps 이상 QoS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호해 5G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 통신3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RM도 통신3사의 5G 청년요금제 출시와 자급제 전용 요금제·선택약정 할인율 증가로 가격 격차가 미미해 외면받고 있다. 실제 선택약정 25% 할인 적용시 5만1750원인 KT의 110GB+5Mbps 5G 요금제는 알뜰폰 프리티에서 정가 4만9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멤버십 할인과 청년 전용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을 감안하면 알뜰폰이 도리어 비싸다는 평가다. 게다가 과기정통부가 발표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에는 통신3사 선택약정 할인폭 증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알뜰폰의 5G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통신3사 선택약정 할인폭을 늘린다면 5G QoS 의무제공 사항이 포함돼야만 알뜰폰의 5G 사업이 유의미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이들의 5G 선택권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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