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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회사 살리려… 석탄 물량 몰아준 SGC에 과징금 110억

'글라스락' 제조사, 석탄 공급사로 탈바꿈

"물량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 지배력 유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OCI 내 소그룹인 SGC가 부당 내부거래로 오너가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해 과징금 110억 원 폭탄을 맞게 됐다. 그 과정에서 유리 용기 ‘글라스락’ 제조사였던 삼광글라스는 갑작스레 석탄 공급사로 탈바꿈해 발전 계열사인 군장에너지 입찰 물량을 대거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005090))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SGC는 이우현 OCI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016250))은 2016년 삼광글라스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유연탄(석탄) 구매·물류 업무를 맡도록 했다. SGC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악화는 이복영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삼광글라스가 석탄 공급사가 되면 SGC그룹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발전 사업을 하는 군장에너지에 석탄을 공급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이에 SGC그룹의 실질적 대표 회사인 이테크건설은 군장에너지에 공급할 석탄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13회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 상향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 실시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석탄 공급 시장의 신규 업체 임에도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778억 원 규모를 공급하는 최대 공급 업체가 됐다. 이테크건설은 SGC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사인 수엑(SUEK) 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경쟁 입찰을 통해 계열사와 거래했다고 해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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