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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브랜드 애써 키워놨더니 계약 해지"…골든블루 공정위 제소

"다국적기업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매출 절반 투자해 브랜드 키워놨더니

…돌연 한국 법인 만들고 직접 유통"

/사진 제공=골든블루




주류업체 골든블루가 ‘갑질’을 당했다며 덴마크 맥주업체 칼스버그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3월 골든블루가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이후 두 회사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골든블루는 “수입맥주 시장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가졌던 칼스버그에 막대한 영업비용을 투자해 판매 순위 10위권으로 진입시켰는데, 갑자기 유통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그룹을 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무리하게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부터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이 총순매출액의 절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그룹과 맥주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 칼스버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칼스버그그룹은 올해 3월 골든블루에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서를 돌연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 맥주 판매 순위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는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5단계 이상 상승하자 2020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를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두 회사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 칼스버그그룹은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했다고 한다. 2022년 10월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 맥주를 유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칼스버그그룹은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는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캔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 측은 “2022년 10월 말에도 칼스버그 그룹은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한국 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올해 3월에 이르러서야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 거절로 골든블루가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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