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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실적 부풀리기’ 금지…가상자산 회계 명확해진다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키로

'투명성' 위한 주석 공시 의무화 기준서 개정도

유통량 허위공시·고객 자산 감추기도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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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 사업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가 금지된다. 고객 위탁 가상자산 규모 등 그간 불투명하거나 일관성 없이 이뤄졌던 공시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및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원, 주요 회계법인 등과 수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파악·논의하고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상자산이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불투명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는 투명하고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계·공시 강화 방안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각 지침 및 기준서에서는 회계 처리 주체를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 세 가지로 나눠 각각 규율한다.

◇코인 판매, 백서 의무 이행해야 ‘수익’된다


올해 하반기 제정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에는 가상자산 판매를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상품권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품권의 경우 판매했을 때가 아니라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 상품으로 교환됐을 때에야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회사가 애초에 의도한 사용가치를 지니게 돼야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코인 발행사가 “A코인을 사면 향후 B플랫폼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백서에 기재했다면, A코인은 B플랫폼이 활성화돼야만 쓰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발행사는 B플랫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A코인이 실제로 사용가치를 지니기 전까지 A코인의 매각 대가를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2021년 연간 매출의 40%에 달하는 2234억 원을 매출에서 제외한다고 지난해 3월 정정공시한 바 있다. 첫 공시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로 얻은 수익 2234억 원을 모두 매출로 잡았는데, 외부감사인은 해당 실적을 당해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의 2021년 영업이익은 기존 3259억 원에서 1009억 원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을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 지침이 없어 수익 인식 시점이 회사마다 달랐다”며 “이제는 발행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상 처음 공표한 의무를 임의로 변경해 수익을 중간에 앞당기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가 가상자산을 발행 후 자체 유보한, 소위 ‘리버스 코인’에 대해선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을 자산·부채로 인식하려면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얼마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통제권이 있는 경우엔 위탁된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일본이 아닌 유럽의 기준을 따른 결정이다.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면,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등 사고 발생 시 탈취된 가상자산을 그대로 고객에게 물어줘야 한다. 따라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모두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게 한 미국과 일본의 규정이 더 강력하지만, 해당 규정은 회계상 기존의 자산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부채에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빼고자 할 경우 갖춰야 할 투자자 보호 요건을 제시해뒀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미국·일본 등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위탁 가상자산, 공시에 모두 공개하기로


두 번째 공시 강화 방안인 ‘주석 공시 의무화 기준서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보다 투명하고 상세한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사는 자사가 개발·발행한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현재까지 사업 이행 경과 등 일체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발행사는 보유 정보 및 기증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유통량 부실 공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위믹스 사태’를 방지하겠단 것이다.

금융위가 카카오·위메이드·넷마블·네오위즈홀딩스·다날 등 주요 가상자산 발행사 5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5개사가 가상자산 발행 후 유통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발행량 310억 개의 81.7%에 달하는 254억 개로 집계됐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엔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 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사업자가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공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유 중인 모든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공개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엔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사항엔 보유한 가상자산 물량도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010억 원으로, 보유중인 가상자산 중 카카오가 발행한 클레이(KLAY)의 시장가치 비중이 556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 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선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약 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 별로 각각 한 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10~11월 중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공표·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계기준 제·개정으로 영향을 받게될 회사는 80여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36곳, 가상자산 발행 관련사 10여 곳, 가상자산 보유사 30여 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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