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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내달부터 독감처럼 관리, 검사·치료비 대부분 자부담

질병청, 감염병 등급 2→4급 행정 예고

내달 2단계 조정으로 마스크 완전 해제

박민수(오른쪽 두번째) 복지부 제2 차관이 26일 열린 2023년 제13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복지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서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관리된다. 검사·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사라진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으로 내달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A형간염·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급성호흡기감염증·수족구병 등이 여기 속한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하향과 함께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는 종료되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도 지원이 종료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1만 7000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00% 지급됐다.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지난해 2월 이후 총 1조 4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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