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약 5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내년에 감소할 세수만 7500억 원 규모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4719억 원이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5000억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담았다는 의미다. 올해 40조 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을 공고히 하려면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900억 원, 43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인세는 1690억 원 증가한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세수는 7546억 원 줄어든다. 이후 세수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1778억 원, 241억 원 늘었다가 2027년에 269억 원 감소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감소가 ‘부자 감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효과(6302억 원)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69억 원)과 중소기업(425억 원) 등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는 494억 원에 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효과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와 지급액을 각각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조세 회피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의 해외 신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신탁계약 기본 정보와 신탁재산 가액 등이다.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도 신설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덤핑 물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제한된 명단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관세법을 개정해 명단 공개 대상에 포탈 관세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관세포탈범도 추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포탈범은 고액·상습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명단 공개를)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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