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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의료진 없어도 부득이 응급환자 받은 의료기관 책임 면제 검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관리체계 협의체

복지부, 내달 지자체에 표준지침 배포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절차 빠르게"

복지부. 사진 제공=복지부




병상과 의료진 등이 없어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은 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소방청·지방자치단체·중앙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대한응급의학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환자단체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이 중점 논의됐다. 또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초 입법예고 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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