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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환영..장수기업 육성 길 열려"

벤처기업협회 "위축된 시장 회복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업계가 사전 증여세를 최대 20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사후관리 완화(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시 사후관리기간(5년)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고경영자(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원활한 업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일몰 연장된 데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의견문을 통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민간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은 위축된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협회가 요청해 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 15% 상향 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벤기협은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도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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