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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양플랜트 SW 입찰담합' 주도 이레정보기술 檢고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개사 들러리 섭외후 투찰가격 공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SW기업 5곳에 과징금 1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의 A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이레정보기술 등 5개 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ATEC·에이텍) 임직원들이 친분 관계에 있던 A 대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A 대표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2017년에는 직접 들러리를 섭외한 후 이레정보기술이 ‘셀프 낙찰’을 받기도 했다.



A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특정 업체를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는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실제로 B업체는 A 대표 소개로 참여해 낙찰받아 약 18억 원을 수주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 원가량은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데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SW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담합행위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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