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수출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3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4117개 법인이다. 관세청과 코트라(KOTRA)지원대상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을 포함해 총 5068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31일 범정부적인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 같이 2개월 연장안을 밝혔다.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올해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 그 상실된 비율을 곱해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신고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8월31일까지 중간 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8월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를 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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