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 제재로 6개월간 중단된 새벽방송을 8월 1일 재개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전 2∼8시 판매 방송을 재개한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려 3년 재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고,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3심 모두 패했고, 지난 2월부터 새벽 방송대에 정지 화면에 음악만 송출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상당한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단 전에는 오전 2∼6시 인기 상품 재방송을 내보냈지만, 오전 6∼8시에는 고령층의 구매가 많은 건강식품 생방송을 편성했었다. 오전 6~8시 시청층과 매출이 이후 방송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6개월의 방송 중단이 이미 발표된 롯데홈쇼핑 1분기 실적은 물론이요, 2분기 실적에도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231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7.6% 줄었다.
롯데홈쇼핑은 새벽방송 재개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이탈 고객을 다시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8월 1~6일 오전 6∼8시 TV 생방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는 삼겹살, 휴지, 생수, 즉석밥 등을 990원 특가에 제공한다. 또 오전 6시부터 선착순 1만 명에게 1만 원 할인 쿠폰을 주고, 매일 응모 고객 1명을 뽑아 제주도 여행권을 증정한다.
롯데홈쇼핑은 “오전 시간대 고객의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이후 시간대 쇼핑도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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