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감사원, MBC 대주주 방문진 동시압박…“방만 경영 방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소환 조사도

당국 "방문진, MBC 관리·감독 소홀"

권 "최소한의 법적 절차·근거 없어"

이동관, 언론장악 시도 주장에 "사실무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MBC 탄압 및 방송 장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들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감사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MBC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방문진은 두 기관의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며 해임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해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임 청문 사유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미비와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김 이사는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된 방문진 특별감사 당시 참관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도 이날 오전 권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방문진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올해 2월 심의 끝에 청구 내용 가운데 일부에 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자료를 수집해왔다. 방문진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관을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가) 무엇을 근거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근거조차 없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이 이뤄질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는 부패행위나 법령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감사가 결정됐고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했다.

야권도 방통위가 언론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