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대구은행이 불과 1년 전에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내부 통제 미비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적발돼 금융 당국이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대구은행에 명령휴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다. 은행은 부점별로 연중 1명 이상에 대해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 휴가를 보내야 하며(명령휴가 제도) 명령휴가 대상 직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명령휴가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핵심성과지표(KPI) 중 명령휴가제 비중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해외 점포에 대한 부실한 내부 통제도 지적을 받았다. 대구은행은 연 1회 이상 해외 점포의 내부 통제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를 해외 점포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점검 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후 관리 절차 등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미흡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대구은행에 ‘중도금대출 관련 보증료 할인 안내 자료’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은행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나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하고 있는데 중도금대출 상품 설명서 등에 보증료 할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령 신용보증 신청서에 보증료 우대 항목이나 할인 내용에 대한 체크박스는 있지만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올 1월에 대구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 녹취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의 답변 등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고 단순 잡음만 녹취했다.
특히 대구은행은 최근 2년간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과태료 부과(1900만 원), 임직원 제재(8명), 자율 처리 2건, 개선 사항 38건, 경영 유의 16건 등 타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이나 시정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 및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사고가 언제든 터졌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부 통제 등의 미비점부터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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