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부당광고 관련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을 돕기 위해 상세한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건의 소비자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336억 1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통신 3사의 부당 광고 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 소송 1건 등 총 3건의 민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며 “소비자 민사 소송에서 통신 3사가 과장 광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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