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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주사 설립기준 낮춰야 경쟁력 확보"

‘중견련-공정위 중견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자산 5000억' 현실 맞게 개선 필요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도 완화를

1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호준(앞줄 오른쪽 네 번째) 중견련 상근부회장, 육성권(〃 다섯 번째)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견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1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2016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산 5000억 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이 2017년 63.4%에서 2022년 39.5%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은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 지분율을 높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부당 지원 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며 “의무 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또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과 애로를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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