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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5대 시중은행, 내달까지 전직원 자기평가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안' 마련

매분기 통제기준 숙지여부 점검

'횡령' 경남銀 또 차명거래 적발

금융위, 前지점장 등 제재 조치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다음 달까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자기평가’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당시 매 분기 직원 대상 자기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금융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자기평가’를 9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A 은행의 경우 이미 시행에 착수해 이달 25일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평가서를 보냈다. B 은행은 평가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관련 전산 구축에 나섰다.

전 직원 자기평가는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11월 발표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내부 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 예방 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 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이 발표됐으며 사고 예방 대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직원 대상 사고 예방 대책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5대 시중은행이 실시하는 전 직원 자기평가와 관련된 평가 내용은 금융 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금융관계법령과 금융 사고 예방 대책 등 내부 통제 기준 숙지 여부로 구성된다. 문항은 각 은행 직원 내규 등을 포함해 16~22개 수준으로 구성된다. 또 △영업점장 △영업점 책임자 이상 △영업점 담당자 △본부부서장 △본부부서 직원 등 직무그룹에 따라 다른 체크리스트가 주어진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장기간 맡아온 간부급 직원이 15년 동안 5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에서 또다시 직원의 불법 차명 거래가 적발됐다.

이날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올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전 지점장에게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했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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