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25일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 80%(아무 준비도 못했다 29.7%·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 50.3%)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상당 부분 되었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고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은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되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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