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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정부-한전공대 갈등…윤총장 해임요구에 재심의 신청

한전공대, 정부 감사결과에 불복

"해임 건의할 만큼 중대 사안 아냐"

10월 이사회 표결…최악땐 소송전


한국에너지공대가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를 포함한 고강도 처분 조치를 내놓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공대를 둘러싼 현 정부와 학교 측의 갈등 국면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감사관실은 25일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수령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관리 감독 미흡과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며 윤 총장 해임 건의 등 처분 요구사항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산업부 감사관은 감사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에너지공대 측은 지난달 산업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개교 초기 업무 시스템의 불안정, 제도의 미비 등으로 관리·운영 체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총장 해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야당 의원 사이에서도 교육부의 종합대 감사와 비교해봐도 총장 해임 권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감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산업부 감사관실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두 달 뒤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다시 통보할 경우 총 13명 이사진의 투표를 거쳐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 등이 설립·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에너지공대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7명과 선임직 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해임 건의에 부정적인 전라남도를 제외하곤 이사진 대부분이 정부 부처 관료와 한전 및 그룹사 임원들로 구성된 만큼 이사회에서 윤 총장 해임 결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해임 이후에도 윤 총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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