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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직원 사망…국세청 "경비인력 배치·기관차원 법적 대응도”

민원업무 직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

민원봉사실, 녹음기 지급·CCTV확대

주요 6개 관서엔 경비인력 우선배치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주 경비인력이 배치된다. 업무·민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직원 전용 출입문 및 투명가림막도 설치된다. 악성 민원인의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기관 차원의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동화성 세무서 민원 응대 직원 실신·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화성세무서 고 강윤숙 민원봉사실장은 지난달 24일 세무서에서 언성을 높이던 한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실신해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민원봉사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인의 권리는 보호하되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처벌 사례를 수집·분석해 법적 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사후 조치·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한다. 직원이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률비용, 의료비,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외주경비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 청사의 안전·보안도 강화한다.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녹음기도 지급하기로 했다. 녹음에 따른 민원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배너 및 스티커를 비치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직원 전용 출입문 및 투명 가림막 등도 추가 설치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주 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내부 방호인력에는 방검조끼, 호신용 스프레이에 더해 삼단봉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수행 중 순직한 직원에 장례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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