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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5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전자민원센터서 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른 것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 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9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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