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일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점검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23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및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매도 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유사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이 충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위반은 2020년 4건에서 2021년 14건, 2022년 2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누적 위반자 수가 27명으로 이중 3분의 2 이상인 19명이 외국인이었다. A 사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챙기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 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결과 38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김 부원장보는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되는 등 적발 시 재정적 부담과 평판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다”며 “착오나 오류에 의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시장 참여자의 내부 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의 적정성도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도 소극적 확인이 아닌 추가 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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