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161890)가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 한국법인과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놓고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직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 2018년 1월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한국콜마는 A씨가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파일 등을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씨와 B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 거둔 선케어 제품 매출은 460억 원에 달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소송 2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실형,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터코스코리아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30여년간 수천 억 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순간에 훔쳐 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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