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가 골자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입법 이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이 법 개정 카드까지 꺼낸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이 기준이 없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개최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오른 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관련 소송건이었다. 아동학대 소송이 심의 안건 중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 중 다수가 ‘묻지 마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14.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애매한 법 조항으로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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