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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장 만들고 방치하고…외국인 농지법 위반 천태만상

농식품부 외국인 토지 의심 거래 조사

조사대상 604필지 가운데 99필지 위반

경기 39.9%로 최대 전남·강원·충남 순

농지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예정

외국인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 조사 결과. 자료=농식품부




#미국 국적의 A씨는 농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독일 국적의 C씨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후 벼를 재배했다. 대만인 D씨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도 이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 하는 무단 휴경을 했다.

외국인이 이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불법전용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규모가 99필지에 달했다. 필지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의 등록 단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면적 상 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조사 농지 604필지 가운데 농지법 위반 농지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를 포함해 총 138필지가 적발됐다고 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법 위반 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무단 휴경이 42.8%(59필지)로 가장 많았고,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21.7%(30필지), 불법 임대 7.2%(10필지)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조사 기간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28.3%(39필지)로 위반 의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형별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 현황. 자료=농식품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9%(55필지)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0%(18필지), 강원(12.3%)17필지, 충남 12.3%(17필지), 충북 5.8%(8필지), 전북 5.8% (8필지), 제주 4.3%(6필지), 경북 1.4%(2필지), 경남 1.4%(2필지),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 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가운데 농지와 관련한 총490건의 자료를 받아 농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해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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