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법 폐기’ 이후 후속 조치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법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월 간호법안 재의 요구 당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법 등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대 변화와 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법 제정안 추진의 목적 중 하나도 고령화 수요와 보건의료인 업무 다양화·전문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 등도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회에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논의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맡는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최종적인 논의 내용은 정부에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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