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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김성태 98억 횡령'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10228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이후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하려는 개선 계획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 4000만 원이다. 이는 쌍방울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 2심격인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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