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신속 심의·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짜뉴스로 벌어 들인 이익을 환수하고 관련 사업자가 타 매체로 옮겨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갈아타기’ 방지책도 마련한다.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달 6일 가동한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에서 13일 개최한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논의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우선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가동해 나선다. 이에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가운데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포털, 소셜네크워크, 방송 등을 통해 확산되고 긴급하고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현행 가용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한 원스톱 처리 방안을 우선 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사업자의 선제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포털 사업자와 공유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긴급 재난, 금융 시장의 혼란, 선거 영향 등이 우려될 경우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자율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방통위 생각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에 참여를 요청했고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포털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방심위 등에서 가짜뉴스 심의가 진행되는 보도에 대해 ‘심의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포털 사업자들도 이를 위해 방통위, 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 보완도 병행한다.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 기준부터 사업자 자율규제,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도 방통위는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관련한 법안에는 경제적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도 담기도록 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니 신생 매체를 만드는 등 이른바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생산해서 유포하는 관계자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됐을 때 다시 언론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말아야겠다는 엄중한 조치”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나아가 국기 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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