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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가 사기인가…거액 받고 '백지 작품' 제출한 덴마크 미술가

덴마크 법원 “받은 돈 6300만원 중 5800만원 반환할 것”

덴마크 올보르의 쿵스텐미술관에 걸린 옌스 하닝의 작품을 한 관람객이 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술관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작품을 의뢰받은 덴마크 예술가가 빈 액자(백지)를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다 받은 금액의 일부를 미술관 측에 반환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은 예술가 옌스 하닝에게 미술관으로부터 받은 금액 약 53만2000크로나(약 6300만원) 중 약 49만2000크로나(약 5800만원)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미술관과 하닝 사이의 2021년 6월28일자 전시 계약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의 임시 전시를 위해 돈을 마련했고, 그 돈은 전시가 끝난 후 반환되기로 돼 있었다”며 “또 전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력과 불평등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개념미술가 옌스 하닝은 지난 2021년 덴마크 북부 올보르에 위치한 쿵스텐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의뢰받았다.

미술관은 하닝의 작품 ‘덴마크의 평균 연간 소득’(2007년작)과 ‘오스트리아의 평균 연간 소득’(2011년작)을 재현해 전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작품은 각각 크로네와 유로화를 활용한 작품이었다.



미술관은 하닝에게 약 53만2000크로나를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약 4만크로나(470만원)를 작가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후 작품이 도착했을 때 미술관 직원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이 받은 작품은 ‘돈을 갖고 튀어라(Take the Money and Run)’라는 작품명이 적힌 텅 빈 캔버스 두 점이었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해당 작품을 전시하긴 했지만 하닝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하닝이 요청을 듣지 않자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라세 안데르손 쿵스텐미술관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산이 넉넉한 미술관이 아니다”며 “이러한 이유로 자금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닝은 “내가 미술관에 전달한 작품은 내 상황을 정확히 대변한다”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면 그 돈을 갖고 도망가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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