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들을 심의하게 된다. 인터넷 언론사들의 동영상 콘텐츠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방심위가 기존보다 심의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스타파의 인터뷰 논란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다.
방심위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심의대상에 올리지 않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심위가 언중위 중재기능과 별도로 가짜뉴스에 대응한다.
심의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의 경우 등록 관할 지자체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실을 알린다. 경찰 수사 의뢰까지 요청하겠다는 게 방심위 계획이다.
방심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한편 언론사들의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까지 진위 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추진단을 통해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방심위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전담신고센터 설치와 방송심의 주 2회 확대 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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