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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필수 품목' 강매로 폭리… 가맹점주 고혈짜는 본부에 철퇴

필수품목 명시●가맹점 갑질 손질

당정,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기습 가격 인상땐 과징금 등 부과

업계 "가맹점주 구하기도 힘든데

갑을프레임으로 접근은 아쉬워"





국내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인 A 씨는 주요 식재료인 소고기를 항상 본부에서 구매하고 있다. 본부가 판매 메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고기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본부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올렸다. 시중 가격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비쌌지만 A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본부에서 소고기를 납품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이 22일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필수 품목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가 일방적으로 필수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릴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프랜차이즈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 품목 운용 현황(품목 및 가격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후 프랜차이즈와 계약했더라도 추후 일방적으로 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추후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물품을 공급하는 곳이 아닌 지식재산권을 파는 곳”이라며 “원칙적으로 본부가 물품 공급 형태로 마진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공급 가격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점주들에게 알리라는 게 핵심”이라며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 강도를 높인 것은 필수 품목 관련 불공정 관행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필수 품목 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의 자율 개선을 유도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필수 품목을 통해 가맹점 한 곳에서 취한 마진은 2020년 2100만 원(제과 제빵 기준)에서 2021년 2900만 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필수 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본사와 가맹점을 갑을 프레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맹점주를 구하기도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질 프레임에 근거한 규제가 생기다 보니 본사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가 있어야 점주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는 모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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