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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탁원 '금융판 중대법' 선제 대응…책무구조도 수립 추진

입법 추진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빠졌지만

연말까지 컨설팅 용역…내년 도입 여부 결정

임원에 책임 나누고 문제 생기면 해임 요구

"전국민 재산 보관 기관의 위험 관리 차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울경제DB




최근 당정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용 대상이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가까운 이순호 예탁원 사장이 정부 정책 기조에 앞장서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최근 한 컨설팅 회사에 내부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예탁원은 연말 최종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에 책무구조도 작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관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예탁원이 애초 규제 대상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선제적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검토하자 이례적으로 받아들인다. 책무구조도 작성은 이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의 거액 횡령과 사적이익 추구를 막겠다는 취지로 6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법안에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



개정안 상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은 예탁원이 아니라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보험사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표는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 구조도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 구조도에 따라 임원별 권한·책임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임 요구,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체 사이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위축 등의 부작용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많다.

책무구조도 개념도. 자료 제공=금융위


업계 일각에서는 예탁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에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으려는 이 사장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출신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몸 담은 바 있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과도 친분이 깊은 편이다.

이 사장은 6월에도 예탁원의 시장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예탁원은 2007년 준정부기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전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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