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는 연체 이자 없이 다음 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대출의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이달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주며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이달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을 27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카드 업계는 별도 신청없이 44만 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한편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을 위한 10개의 이동 점포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과 송금 등을 위한 12개 탄력 점포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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