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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CGV 1조 유증에 제동…"올리브네트웍스 과대평가"

"감정보고서 객관성 부족"…주주 배정 신주는 27일 상장

연합뉴스




CJ(001040)그룹이 추진한 1조원 규모의 CJ CGV(079160) 유상 증자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5일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 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받는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할 때는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 발행 기업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과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6월 기준 1433억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 보통주 가치인 4444억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봤다.

CJ는 청약까지 마친 CGV 주주 배정 신주는 27일 정상적으로 상장하지만 10월 초 마치려던 3자 배정 유증은 상당 기간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CJ 관계자는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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