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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버티면 안내도 된다?…시효 끝난 체납 지방세 2200억 달해

4년간 행정소송은 단 1건뿐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자체 측이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1건에 그쳤다.

26일 행정안전부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시효 완성 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2172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일정 기간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난 후 지자체장에 의해 시효 완성 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 완성 정리될 경우 재산 압류도 불가능해진다.

지역별로 보면 시효 완성 정리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90억 원), 경남(155억 원), 인천(127억 원), 부산(125억 원), 경북(115억 원) 순이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문제는 지자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통상 지자체는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5년 동안 체납 지방세의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1건에 그쳤다.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 지방세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 지방세 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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