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전부 취소하면서 리걸테크(법률기술) 활성화 법안도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변협이 변호사 광고 매체의 종류 등을 정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리걸테크 활성화의 초점을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뿐만 아니라 판례 검색·분석 등 법률 조력 서비스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리걸테크 활성화와 관련된 6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소영·박성준·권칠승·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수단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을 명문화해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김병기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나머지 2건의 법안은 리걸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최근 법사위 등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무부의 26일 결정을 계기로 리걸테크 활성화 법안들도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19일 법사위 법안제1소위에는 총 5건의 리걸테크 관련 법안이 상정돼 변협과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지만 법안 의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변협 징계 관련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리걸테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은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법안 추진이 어렵지만 법무부 결정이 난 만큼 연말이나 내년 초 즈음에는 법제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리걸테크 활성화를 단순 플랫폼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로톡, 로앤굿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외에도 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 노트'·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 ‘리걸 케어’ 등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원이 하급심 판례를 제공하기만 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판례 분석 등 고도화된 리걸테크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렉시냅틱스 부대표)는 “리걸 테크를 활성화하려면 국회가 규제를 풀고 법원은 판례를 공개하는 등 입법·사법부가 동시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AI 고도화에 따른 리걸 테크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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