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화(000880)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 34조에 따라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가 지난해 7월 29일 공시한 한화정밀기계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계획을 이달 26일 철회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한화는 지난해 7월 방산 부문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하는 대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를 약 5250억 원에 인수해 한화모멘텀(옛 한화 기계부문)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26일 한화는 공시를 통해 “사업 및 경영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한화정밀기계 지분 취득으로 인한 제품·사업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를 말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허위공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위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정한다. 한화오션은 불성실공시법인 유형 중 ‘공시번복’에 해당한다.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한 뒤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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