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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어린이, 고향 가는 길 멀미약 먹이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설사 시 이온 음료 마셔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 기간 장거리를 이동할 때 미취학 아동에게 멀미약을 먹여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명절, 약 먹을 때 주의 사항은?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간한 식의약 안전 정보에 따르면 멀미약의 부작용 탓에 장거리 이동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멀미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해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어린이에게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해열제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있는데, 그 중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주의해서 살피며 사용해야 한다.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소화제에는 돼지나 소에서 추출한 효소제 성분이 함유돼 돼지고기나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등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부위를 피해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약·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14일 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쿠킹 클래스룸에서 열린 추석 맞이 송편 빚기 체험에 참가한 국공립 꼬마성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송편을 만들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 북구


◇식중독 막는 명절 음식 조리·관리법은?

식약처는 또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

추석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은 만큼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 등 조리 도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나타난다.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하다.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일반 물보다 빠르게 흡수되는 만큼 이온음료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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