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퓨릿이 희망 가격 범위(8800~1만 700원)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퓨릿은 지난달 20일부터 5영업일 간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1만 700원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총 공모액은 약 443억 원(413만 7000주),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794억 원이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01개 기관이 참여해 53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주문한 물량 중 98.3%의 주문가가 1만 700원 또는 이를 넘는 가격이었다. 다만 상장 후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물량은 전체 주문량의 약 8.6%였다.
퓨릿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5~6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뒤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퓨릿의 수요예측 흥행은 가파른 매출 성장세와 주요 주주들의 자발적인 보호예수가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퓨릿은 반도체 신너(반도체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 소재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374억 원, 영업이익 143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퓨릿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1.1%, 영업이익 증가율은 68.8%에 달한다.
최대주주인 한국알콜은 구주매출을 제외한 공모 후 소유주식(지분율 50.07%) 전량에 대해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2년 간 팔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의무보유 기간인 6개월보다 4배 늘어난 기간이다. 공모 후 기준 6.29%의 지분을 보유한 김주혁 상무도 의무보유기간(6개월)보다 1년 긴 1년 6개월 간 보호예수를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알콜의 구주매출 비중이 전체 공모 물량의 30.2%(125만 주)에 달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자발적 보호예수 조치를 통해 최대 주주에 의한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이슈를 차단했다는 분석이다.
퓨릿은 2010년 신디프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2019년 한국알콜이 지분 69.9%를 190억 원에 취득하면서 한국알콜 그룹에 편입됐으며 지난해 2월 퓨릿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퓨릿은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액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전해액 첨가제의 국산화를 비롯한 2차전지 분야 신사업을 확대하는 데 공모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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