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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덜미 잡힌 韓 해외주식 불법 거래만 12건…당국 "엄중 대응"

美日 등 외국 당국의 이상거래 조사 건수

지난해 5건에서 올 들어 두배 이상 증가

공시 전 미공개정보 악용, 투자 사기 등

"한국 불공정행위는 해외에서도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가 최근 한국의 A 사가 경영권을 가진 일본 상장사인 B 사의 주식 매매 내역을 살피다가 이상 거래 정황을 발견했다. A 사와 B 사의 경영 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C 씨가 주요 정보를 공시하기 직전에 B 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 SESC는 우리 금융 당국에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요청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올 들어 다른 나라 금융 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해외 주식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 금융 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과 관련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조사한 사례는 총 12건이다. 관련 사례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6건, 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급증한 셈이다.



조사 결과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덜미를 잡힌 현지 비상장 D 사의 사례도 있었다. 외국 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도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에는 9건으로 급증했다.

외국 금융 당국의 한국인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증가한 것은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가 증가한 데다 국내 투자자의 외국 주식 투자 규모도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 계좌 수는 2020년 말 190만 개에서 2021년 말 460만 개, 지난해 말 727만 개로 급증했다.

당국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일본 등도 금지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등 한국에서 알게 된 외국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해외 주식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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