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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평생연금·모집수당으로 현혹"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적발된 불법 업체는 노인층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은퇴 박람회' 등으로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노인층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지인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거나 노인층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투자설명회로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광고해도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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