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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중 70% 넘는 오피스텔 건축비 전액 보증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자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면 건축비 전체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돼 오피스텔·상가처럼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으로 조달해야 했다. 앞으로는 비주택 부분도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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